| 누가 | 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 |
| 얼마를 | 1~3개월 통상임금 100%(상한 250만원), 4~6개월 100%(상한 200만원), 7개월부터 80%(상한 160만원) |
| 언제까지 |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,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|
| 어디서 | 고용24(work24.go.kr) 또는 관할 고용센터 |
| 꼭 볼 것 |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이 없어져 휴직 중에 전액 받습니다 |
육아휴직급여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휴직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주는 급여입니다. 2025년에 상한액이 크게 오르고 사후지급금이 없어지면서 예전과 계산이 달라졌습니다.
지원 대상과 자격
-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
-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(입양 자녀 포함)
-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았을 것
회사는 휴직 시작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. 휴직 기간은 기본 1년이고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.
1년 6개월까지 늘릴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.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,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이거나,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입니다. 부부 중 한 명만 쓰면 1년까지입니다.
급여 금액
| 휴직 기간 | 지급률 | 월 상한 | 월 하한 |
|---|---|---|---|
| 1~3개월 | 통상임금 100% | 250만원 | 70만원 |
| 4~6개월 | 통상임금 100% | 200만원 | 70만원 |
| 7개월 이후 | 통상임금 80% | 160만원 | 70만원 |
부부가 함께 쓰면 상한이 더 올라갑니다.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(동시든 순차든)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 상한이 이렇게 적용됩니다. 6+6 부모육아휴직제라고 부릅니다.
| 사용 개월 | 부모 각각 월 상한 |
|---|---|
| 1개월째 | 250만원 |
| 2개월째 | 250만원 |
| 3개월째 | 300만원 |
| 4개월째 | 350만원 |
| 5개월째 | 400만원 |
| 6개월째 | 450만원 |
7개월째부터는 일반 규정(통상임금 80%, 상한 160만원)으로 돌아갑니다. 한부모는 별도로 처음 3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%에 월 상한 300만원이 적용됩니다.
신청 방법과 기간
휴직 자체는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합니다. 유산·사산 위험이나 예정일 전 출산 같은 긴급 사유라면 7일 전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.
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,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. 고용24 홈페이지나 앱으로 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.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.
2025년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신청할 수 있습니다. 출산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 해당합니다.
놓치기 쉬운 점
첫째, 신청 기한 12개월을 넘기면 못 받습니다. 복직 후 정신없이 지내다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반대로 휴직 시작 직후에 신청하면 반려됩니다. 1개월이 지나야 첫 신청이 가능합니다.
둘째, 휴직 중 일하면 신고해야 합니다.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소득 150만원 이상인 취업을 하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. 신고하지 않으면 급여가 제한되고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. 프리랜서 일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도 이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.
셋째, 6+6 특례는 자녀 생후 18개월이라는 시한이 있습니다. 이 시기를 놓치면 최대 450만원까지 올라가는 상한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부부가 언제 쓸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편이 낫습니다.
자주 물어보는 질문
Q. 사후지급금은 정말 없어졌나요?
네.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어 휴직 중에 전액 받습니다. 예전처럼 일부를 복직 후 6개월까지 기다렸다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. 다만 2025년 1월 이전에 시작한 육아휴직의 경과조치는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(1350)에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.
Q. 부부가 같이 쓰면 얼마나 더 받나요? 꼭 동시에 써야 하나요?
동시가 아니어도 됩니다.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 모두 쓰면 순차로 사용해도 6+6 특례가 적용됩니다.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상한이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.
Q. 방학 때 1~2주만 쉴 수도 있나요?
2026년 8월 20일부터 가능합니다.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쓰는 단기 육아휴직이 새로 생겼고 급여도 나옵니다. 방학은 30일 전 신청이지만 휴원·휴교나 자녀 입원 같은 긴급 사유는 당일 신청도 됩니다. 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.
더 알아보기
- 고용24 –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
-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– 육아휴직 급여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
2026년 9월 21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.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소관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